김태림 앵커>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전'인데요.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앞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자칫 화재가 났을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정세훈 국민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세훈 국민기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변 주차장, 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 인도 경계석에는 빨갛게 칠을 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돌아본 결과 현실은 완전 딴판.
한 운전자가 소화전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소화전이 있는 사실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장음>
"지금 소화전 옆에 주차하셨는데 주차금지구역인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 옆에 소화전 있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화전 옆에 잠깐 차를 세웠다는 또 다른 운전자,
현장음>
"지금 잠깐 아버지 모셔오느라고 잠시 대 놨어요 아버님 나오셔서..."
하지만 이 운전자는 취재진이 현장에 있는 지 10분 가까이 뒤늦게 나타나 궁색한 변명을 한 셈입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있어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화전 앞에 차를 대놓은 운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적발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지난 2019년 8월부터 과태료가 크게 올랐지만 아예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음>
"소화전 옆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 놓으셨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아, 몰랐어요."
"과태료도 물게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전불감증, 주차 공간을 찾느라 힘들었다는 한 운전자는 뼈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인터뷰> 박영하 / 경기도 고양시
"같은 운전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주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식당과 카페가 많아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밤리단길, 주택가이기도 한 이곳에는 주민 차량은 물론 주변의 업소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골목 곳곳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소화전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모두 주차공간으로 둔갑한 상황, 주민들이 볼멘 목소리를 냅니다.
현장음> 고양시 주민
"어느 순간부터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업주들도 '주택가 안쪽에 세워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에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상가 쪽 주차 문제, 그 불똥이 주민들에게 튄 셈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가로막은 차들을 치우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 이곳 상인들은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소화전 주변 상인
"그곳에 대면 벌금도 두 배 내고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면 댈 때가 없어서 댔는데 '벌금 내가 내지 당신이 내냐'..."
올 들어 고양시 일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한 단속 건수는 1백 70여 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1백 50여 건보다도 많은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소화전 앞 주차도 지난해 680여 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550여 건이나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태송 / 일산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교
"소화전 앞에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급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압대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소화전 주변 상인
"단속차가 막 와, 그러면 그때 차 치우느라고 난리야.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도 뛰어나가서 어디다 댈 거야 댈 데도 없는데..."
(촬영: 송경하 국민기자)
소화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주차 시설을 적절히 늘리는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진화인데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정세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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