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5백만 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차액을 차감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손실 규모가 선지급금보다 클 경우 부족분은 올해 2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초과금은 5년간 1% 금리로 분할 상환, 혹은 조기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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