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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3차 접종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신 수동감시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는데요.
델타 확진자 등 다른 유형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과는 달리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자가 격리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대신 수동감시를 하면서 PCR 검사를 2회 받아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을 할 때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등 주의사항들을 안내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대상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지만,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구요.
수동감시를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2번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경우 강한 전파력이 특징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사·치료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3월붙어 일괄 중단한다?
현재 정부는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 결정을 내릴 경우 연 최대 180일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고용지원금 끊기는 LCC, 대규모 무급휴직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 올해 휴직이 3년째여서 고용지원금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19조 제2항에 있는데요.
해당 시행령에서는 3년 이상 연속해 고용을 유지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각 지역의 고용노동 지청 등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3년 연속 신청을 한다 해도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유지 된다는거죠.
실제로 고용노동부 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해 3년 연속 지원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각 직업안정 기관에 전달했는데요.
중소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월 중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3. 겨울철 음식, 끓이면 안전하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음식을 한 번 끓인 후 상온에 보관해도 식중독에서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국이나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실온에 방치하는 건 여름이나 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위험합니다.
방치된 음식을 먹었다가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고, 열에 강한 아포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아포는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형성되는 것으로,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균을 활성화해 다시 증식합니다.
즉, 음식을 끓였을 땐 균이 아포를 형성했다가, 식는 과정에서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식중독을 유발하는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음식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조리된 음식은 되도록 2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는 게 늦어진다면, 실온에 보관하지 않고 60도 이상이나 5도 이하의 환경에서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중 예금 지급일이라면···미리 받을 수 있을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서 5일 정도 되죠.
긴 연휴를 앞두고 은행 업무 등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드 결제일이나 대출 만기일, 연금이나 예금 지급일 등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연준 과장과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와 더불어,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용카드 결제일이나, 공과금 납부일 등 자동으로 연휴 이루로 연기 되는 걸로 아는데요.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 중일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최대환 앵커>
연휴기간동안 갑작스레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텐데요.
소비자들을 위해 연휴 중 금융 이용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설 연휴 금융이용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김연준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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