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새출발기금,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약 30만에서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채무 조정은 이렇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진행되는데요.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순부채에 대해 60에서 80%까지 원금감면이 차등 적용되는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 또는 금융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은 이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 혹은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데요.
지원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2. 생성 유무만 확인하는 ‘코로나19 항체조사’? 오해와 진실은
방역당국은 현재 미진단 감염자와 자연 감염자의 규모를 파악해 방역 대책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 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조사가 구색 맞추기라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항체조사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지적한 바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는 항체생성 유무 외에도 항체의 수준과 시간경과에 따른 항체의 정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근거로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후 질병관리청에서는 1차 조사 참여자 중 2,3차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를 통해 항체지속기간 또한 확인할 계획인데요.
2023년부터는 기존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규대상자 모집도 병행해 대상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제한돼 있어 해당 조사가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을 거란 지적은 과도한 우려로 보입니다.

3. 텀블러에 탄산음료 넣으면 안 된다?
최근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텀블러를 활용해 음료를 담는 경우 할인혜택을 카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텀블러에 담을 때 주의가 필요한 음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텀블러에 담을 때 주의해야 하는 음료 중 가장 대표적인 건 탄산음료인데요.
텀블러에 탄산음료를 넣고 마개를 닫으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텀블러가 폭발하거나 마개가 튀어올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이 오르는 음료도 담긴 채로 텀블러가 흔들릴 경우 내부 증기 압력 때문에 내용물이 분출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제품류, 주스 혹은 소금기 있는 국물류는 텀블러 내벽을 부식시키거나 세균 번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료를 불가피하게 담는 경우 세척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대출금리 상승 야기한다?

최대환 앵커>
지난 22일,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예대 금리차를 첫 비교 공시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공시가 될 예정인데요.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출금리 상승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나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회피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런 내용 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는 것 아니냐...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