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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과태료 최대 50만 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과태료 최대 50만 원

등록일 : 2022.02.09

윤세라 앵커>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반려견 목줄 '2m', 과태료 50만 원
지난해 우리나라 등록 반려견 수는 28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70만 마리 넘게 늘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사고 또한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해 모두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개물림으로 응급실에 이송됐습니다. 보행자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서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외출 시 반려견과 보호자 간 간격이 제한됩니다. 앞으로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줄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 중간을 잡는 등 2m 간격만 유지하면 됩니다."

아울러,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에서는 간격을 더욱 좁혀야 합니다.
반려견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를 잡으면 되며, 중형견과 대형견처럼 직접 안고있기 어려울 경우 줄 길이를 최소화해서 수직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전기차 충전' 가능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장소: 오늘 오후, 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국내 첫 번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2기를 설치해 충전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일반 충전소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원래 주유소였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도 주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0kW의 연료전지와 20kW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현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없어 한전에 송전 후 전기를 재공급받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다음 달 4~5일 진행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일인 3월 9일 이전에 군에 입대하는 대상자를 위해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는 3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3월 7일과 8일 중 입영하는 대상자도 해당 기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지만, 신분증 지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일 사이 입영하는 대상자는 대통령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 공보물을 소속 부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부대로 공보물이 발송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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