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판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 실증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의약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앞으론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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