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도 2024년 12월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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