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 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과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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