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의 자체적인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농림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가격 안정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인수와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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