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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