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 사용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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