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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처럼 비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그리고 상품 등에서 표기거나 이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엄격해진 법정 단위 의무화 내용에 대해서 생활정책 Q&A에서 풀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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