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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스토킹 방지법 통과 [뉴스의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스토킹 방지법 통과 [뉴스의맥]

등록일 : 2023.01.10

김용민 앵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통과됐나요?

1.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서한길 기자>
네, 이번 국무회의에선 우선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전북은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만들고 이미 관련법이 통과된 강원도에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라는 지위가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특별자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일부 부여받습니다.
앞으로 전북은 행정과 재정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고 자치사무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나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대한 특례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특별자치와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이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강조했고, 모든 부처에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강원도와 전북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새롭네요.
이렇게 지방시대가 열려서 해당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어떤 게 있나요?

2. 스토킹방지 피해자보호법 통과,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서한길 기자>
다음으로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스토킹 보복 살인을 김병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고,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는 애초에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현재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인 스토킹처벌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토킹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과 운영,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장도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바꾸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스토킹 범죄 특히 예방이 중요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대로 잘 시행돼야겠습니다.
다음 안건도 살펴볼까요?

3. 재난 관리 관련법 통합, 보훈대상자 보상금 5.5% 인상
서한길 기자>
네, 재난 관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입니다.
재난이 커지고 또 복잡화됨에 따라 재난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 필요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됐는데요.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 관리 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통과됐습니다.
올해 보훈대상자 보상금과 수당 예산이 확정돼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이 5.5% 인상되고 각종 수당도 4만 원 인상됩니다.

김용민 앵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러 안건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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