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3.02.06

배유정 앵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천 2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늘리고 지원 기간과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공정채용기반과 김병수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 김병수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김병수 과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일자리 거리가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고 또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나요?

◆ 김병수 과장>
5인 이상인 중소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설령 5인보다 조금 작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문화콘텐츠산업이나 지식서비스기반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라던지 지역의 지자체가 육성하고 있는 지역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이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기업들의 매출액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더 괜찮은 일자리,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출액 요건도 추가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 김병수 과장>
내가 뽑은 청년이 과연 취업애로 청년으로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또는 자립준비청년들과 같이 통상의 조건에서 취업이 다소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운영 기관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조건, 청년들의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다양하게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김병수 과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 시작했던 제도고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지원 수준이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조금 바꿔서 최장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지원 수준도 1,200만 원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2년 동안 잘 고용하고 있으면 장기고용인센티브 형태로 약 48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걸로 바꿨고요.
이는 오래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들도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금액을 상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립보호연장청년이나 북한이탈 청년과 같이 더 취약계층들을 더 발굴해서 그런 분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섭시켰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채용 청년 한 명을 기준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한다면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혹시 제한이 있나요?

◆ 김병수 과장>
수도권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 수의 약 50%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비수도권의 기업 경우에는 근로자수의 100% 모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채용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대 2배까지 지원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중소기업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될까요?

◆ 김병수 과장>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사이트인데요.
주요 포털 들어가셔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해보시면 사업 누리집에 뜨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 장려금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못 했다 하더라도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사이트와 신청 기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된다면 기업들은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김병수 과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채용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금이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고 싶다는 이슈가 있어서 3개월 고용했으면 6개월 고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3개월치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 일각에서는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로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 김병수 과장>
일한 경력이 짧은 청년들이거나 장기 실업 상태 청년이거나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은 민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더 많은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제도로 인해서 올해는 중소기업과 청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수 과장>
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