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37회)

등록일 : 2023.03.31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
2020년 2월 이래로 코로나19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감안해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1단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후 단계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2단계 조정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요.
이후 3단계 조정에서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5월 언제부터 1단계 변화가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조정 시기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37%는 좌초됐다?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규제’일텐데요.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실증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후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법령을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적지 않은 비율의 기업이 정식 서비스를 내놓는데 실패한 거라면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관련 통계 짚어보면요.
철회나 취소는 전체의 3%로 27건에 불과했는데요.
그 중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자 자진철회가 25건, 횡령 등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취소가 2건이었고요.
실증을 준비 중인 사례는 35%, 실증이 개시된 사례는 62% 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실증 준비 중인 사례도 좌초됐다고 간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경우 과제 승인 이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증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실증테스트에 착수하고요.
특히 실증준비 기간에는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 이후 바로 실증을 개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 준비 중인 많은 기업들을 단순히 좌초됐다고 간주해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10대 사이 유행하는 '불하트' 놀이... 처벌 수위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화재 예방을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최근 SNS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불하트’라 불리는 불장난이 유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바닥에 하트를 그려 라이터나 폭죽으로 불을 붙이는 건데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하니까 괜찮다’ 혹은 ‘주변에 풀이나 나무가 없으니 괜찮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불장난으로 인해 주변에 불이 옮겨 붙는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우선 해당 행위가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 실화죄로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처리된다면 중실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이 불로 인해 상된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하트’ 놀이, 무작정 따라했다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서 작성 이제 안해도 된다?

윤세라 앵커>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입니다.
그동안 입국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성용욱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성용욱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과장)

윤세라 앵커>
외국에 나갔다 입국할 때 특별히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작성해야 해서 귀찮고 불편하게 여겼던 휴대품 신고서를 이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과 종이 신고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모바일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윤세라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부터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길이 더욱 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와 향후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와 관련해 관세청 성용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