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으로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죠, '아이돌봄 서비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국토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은 보험사 배불리기용 졸속 입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2월,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자동차보험에서는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고,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점을 참고해, 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을 제출해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어,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이 힘들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청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 아동이어야 하는데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150% 이하에서 올해 200%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간단한데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정부지원 신청, 소득 결정 후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라면, 인터넷에서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이돌보미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상단에 '이용자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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