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지난 30년 동안 개발해온 핵융합 기술의 핵심소재를 바꿨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신고 방법 살펴봅니다.
1. 과기부 "행융합에너지 실현···국제협력·민관 협력기반 다양한 핵심기술 개발"
최근 언론 보도에서 ITER, 즉, 국제핵융합실험로의 상용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한국핵융합연구원이 30년 동안 추진해온 저온 초전도체 대신 고온 초전도체로 R&D 방향을 급히 바꾸고, 한국이 ITER에만 집착하는 사이, 선진국 기업들은 소형 핵융합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 및 민·관 협력기반으로 다양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저온 초전도체 기술에 기반한 핵융합로 연구는 진행 중이고, 최신 기술인 고온 초전도체 관련 연구도 병행 중으로, 30년간 개발한 핵융합 기술의 핵심 소재를 전면 전환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핵융합 선도국처럼 우리나라도 대형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 혁신형 핵융합로 개발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TER 국제자문단이 이탈리아 현장에서 중성빔가열장치 문제를 확인해 이를 ITER이 연기된 이유로 다룬 부분에 대해선 사업 지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
하지만 이를 부정하게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정당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합니다.
신고는 인터넷에서 복지로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4~20%의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고자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국번없이 1551-129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