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부터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을 방문할 때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부가 대신 관람료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조계종 이외의 문화재 관리 단체들도 곧 지원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등산객들의 해묵은 현장 애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 관리자가 관람료를 면제, 감면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올해 예산에서 약 419억 원을 관람료 지원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조계종 이외에도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 관리 단체를 대상으로 관람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970년대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사찰 등에선 징수가 계속 이뤄져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등산을 목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사찰에 관람료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문화재청은 이번 관람료 면제 조치로 현장 문제가 해소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미정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사무관
"민간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으로 국립공원 탐방객의 관람료 징수로 인해 생겼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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