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이와 별도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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