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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