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해두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인터뷰> 노미소 / 대전시 유성구
"신혼집은 이미 알아봤고, 계약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안전장치 하나는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입은 해두려고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이 이달 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청년으로 제한됐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대상 보증도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
신청자는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신미경 / 인천광역시청 주거복지팀장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청년 외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드립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송기수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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