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