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 김종문 제1차장이 전담팀을 이끌며, 30일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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