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일 올해 여름부터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제`가 시범 운영된 후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는 무더위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됩니다.
2단계로 발효될 폭염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가량을 넘어설때 폭염주의보를, 35도 가량을 상회하면 폭염경보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도입을 위해 그동안 외국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달중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지수와 특보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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