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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차 변론 종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차 변론 종료

등록일 : 2025.02.10 19:41

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변론은 5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이번 변론에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판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당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달 22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이 추가 심리를 요청하면서 선고 기일은 연기되고 2차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헌재가 일단 선고를 미루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입장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변론에선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최 대행 측 해석이 엇갈렸고, 헌재는 양측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며 집중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서 낸 증인 신청은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은 시작한 지 5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며 날짜가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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