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제네바 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보도에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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