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23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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