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한 총리는 선고 직후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건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은 기각을, 1명은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 탄핵 소추가 최종 기각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기각 의견 재판관 5명 중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단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 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체계를 꾸리려 시도했단 의혹도 직접적 근거가 없다며,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의 유일한 인용 의견으로는,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가 뒷받침 됐습니다.
헌재는 한편 이번 탄핵심판의 요건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 즉 국무총리 기준으로 151명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선고 직후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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