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불로초'가 통관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1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산 불로초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천연 향신료와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들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검사명령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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