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일 경우 폭력 심의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더하기로 확대됩니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 활용도를 높입니다.
전화인터뷰> 박혜원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학생은 사회정서 역량 중심으로, 교원은 생활지도 전문성을 통해서 갈등 조정이나 관계개선 역량, 학부모는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나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만들고, 기존 강의형보다는 체험형이나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려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간 폭력의 경우 폭력 심의를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례가 25%에 달하는 만큼, 갈등 조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 내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합니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을 포함, 사이버폭력 차단과 탐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도 함께 발굴합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지난해 신설된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 학생 선도, 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 전문화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출석정지 6호 이상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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