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단한 1심 판결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스럽다며, 관세 무효화를 결정한 1심 판결은 정치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재판부 연방 국제통상법원(CIT) 판결의 집행을 하루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행히도 CIT 판결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 판결은 매우 정치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전 세계 모든 국가 대상 상호관세와 펜타닐·불법이민 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인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 모든 국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1심 판결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1심 판결을 단호히 뒤집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이용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계속될 겁니다. 대통령은 관세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들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역확장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이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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