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축소함에 따라 현행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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