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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고소득자 최대 1만8천 원"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고소득자 최대 1만8천 원"

등록일 : 2025.06.29 17:39

김경호 앵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인 월 소득의 상하한선이 조정됩니다.
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뀝니다.
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20만 원 오른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현재 55만 5천300원에서 57만 3천300원으로 1만 8천 원 오릅니다.
달라진 상한액에 따라 기존 상한액 617만 원과 새 상한액, 637만 원 사이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릅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3만 5천100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9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금은 최대 9천 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새롭게 조정된 하한액과 기존 상한액 사이에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되고,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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