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 면제되더라도 병무청이 3년간 진료 기록 등을 추적 관리합니다.
질병으로 위장한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병무청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나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관리 대상자들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
오는 9월부턴 이들에 대한 질병 추적 관리가 시행됩니다.
병역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상황 등을 3년 간 진료기록을 통해 지속 관찰하는 겁니다.
질병을 위장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강진호 /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제도 시행을 통해서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해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할 경우 그동안은 전역 또는 퇴소 조치 됐으나, 앞으론 완치 후 다시 이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번 달부턴 모든 입영대상자에 대해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 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
입영 판정검사는 병역 판정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입영 직전 건강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해왔습니다.
병무청은 입영 후 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조기 전역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영 전 판정검사로 개선한단 방침입니다.
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경우, 입영 연기 등 상황이 변동돼 다시 입영일을 정할 때도 전방 사단으로 고정됐지만 앞으론 어느 부대로든 다시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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