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과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이번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마약류 지정이 시행되며, 마약류로 지정되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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