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다중운집 지역에서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지난 번에 이어서 더 살펴봅니다.
1. 보훈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인상 등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으로, 실제 수혜대상자는 참전배우자 14만 명 중 1만7천 명에 불과하고, 지급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급액 인상과 연령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역대 정부 최초로 고령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위해,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행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배우자들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해 1만 7천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 승계를 포함해 생계지원금 인상, 연령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다중운집 지역'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2
이번 주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등 행사가 있어 정부도 다중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 공연장 등에서의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만약 군중 속에 갇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걸을 수 없고 떠밀리게 될 때는 저항하지 말고 밀리는 방향으로 몸을 맡겨야 합니다.
아동을 동반한 경우, 안거나 목마를 태워 보호해야하고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한쪽 손으로 반대쪽 팔뚝을 잡아 가슴을 보호하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또한 소지품이 떨어져도 허리를 숙여 줍지 않습니다.
만약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머리는 두 팔로 감싸고, 다리는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 보호해야 합니다.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알려드린 행동요령, 꼭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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