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질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도 휴직이나 휴업 종료 후 석 달 이내로 연장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급여 삭감이나 직원의 휴직을 통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통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 상황이 각별히 어려운 지역과 업종의 경우 지원금 한도가 90%까지 인상됩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지원금 인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팬데믹처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전화인터뷰>조동석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무관
"전국적인 고용 위기 시에도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보시면 됩니다."
휴직과 휴업 여부에 따라 달랐던 지원 요건도 단순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이 늘고,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도 연장됩니다.
휴직이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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