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해외진출 기업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의 과세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 등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으로 비공개 개별 상담하는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최근 중국의 과세동향과 세제 개정내용 그리고 중국 진출시 참고사항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중국세무안내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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