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자율주택정비도 5인 초과 시 80% 동의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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