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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계대출 증가율 1.5% 제한···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금지

KTV 뉴스 월~금요일 13시 50분

가계대출 증가율 1.5% 제한···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금지

등록일 : 2026.04.01 14:11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 수준으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됐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각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개인과 금융회사의 경제적 유인구조 일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목표치 대비 4배를 초과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대출 순증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도 마련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오는 17일부터 개인과 임대사업자 등 모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이 이뤄집니다.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최대 10년간 전 금융권 대출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2일부터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이른바 P2P 금융에도 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합니다.
정부는 향후 DSR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각인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촬영: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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