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신의 SNS,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계약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양식을 전면 개편해 수사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경찰, 검찰뿐 아니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피해자 상담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추심 피해자 구제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월에는 '원스톱 종합 전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와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 환원 등 소송지원,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 차단을 지속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정보 유출도 단속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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