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줄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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