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서비스와 투자 분야 등에서의 FTA 체결국간 최혜국 대우에 대해, 미래 시점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절충안이 합의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 고위급 협의에 참석중인 협상단 관계자는 양국이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적용 기준을 미래 시점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는 다른 FTA 체결국에 제공하는 개방 혜택을 한미 양국이 서로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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