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전국적인 집단 휴진이 우려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정부 과천 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안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 개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집단 휴진 사태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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