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별감시를 실시합니다.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는 과대포장 집중단속에서는 지자체 등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어겼는지 확인해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 특별감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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