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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사회연대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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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사회연대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등록일 : 2026.08.26 19:57

임보라 앵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주거와 민생 안정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핵심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의 역할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현재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됐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합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 55%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기업 등 요건에 따라서는 각각 15%p를 추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녹취> 이현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특히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추가 감면률을 적용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남일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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