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을 치료한 지 5년이 지나 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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