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바이쫀득쿠키와 버터떡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이동해가며 두쫀쿠 약 7만 개,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B씨에게 판매했으며 B씨는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7천3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등록 제조자 C씨 역시 휴업한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 56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5명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으며, 시중에 유통되기 전 제품 2만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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