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폭발사고가 난 사업장에 정부가 6개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작지만 치명적인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을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중대재해 사업장 작업중지 조치, 관련 규정 따라 철저히 운영"
처음 살펴볼 기사는 "폭발 사고 났다고 6개월 작업중지는 과도···정부, 한화에 19억 지급 확정"입니다.
기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정부가 사업장 전체에 6개월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했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업장의 작업중지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2월 14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중지 기간은 181일이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작업이 중지된 한화는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즉 위약금이죠.
98억 7,647만 원을 뺀 나머지 대금을 한화에 지급했는데요.
한화는 납품 지연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이라,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랐는데요.
사업장 전체가 화재 폭발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점, 지난 2018년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상자 9명을 낸 후, 9개월 만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했고, 이에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명령은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해 순차적으로 작업중지를 일부 해제했고, 사업장의 해제신청 관련 서류 미비, 현장개선 미비로 기간이 장기화된 책임을 정부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체상금의 면제 요구에 대해서, 당시 작업중지명령 해제 시까지 장기 소요는 업체의 노력만으로 좌우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화에 지체상금의 20%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기사 내용 중 법원이 "폭발사고가 났다고 6개월 작업중지는 과도하다"고 판결했다는 부분은, 실제 판결 주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부의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작지만 치명적, 진드기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이번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부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진드기인데요.
진드기는 사람 피부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기생 거미류입니다.
주로 동물의 털, 숲 속, 풀 속 등에 살고 있는데요.
농작업을 하거나 야외에서 활동할 경우,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 살펴보겠습니다.
털진드기 유충에 의한 쯔쯔가무시증,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소피참진드기를 매개로 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참진드기를 매개로 한 라임병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발생 시기가 10월~11월에 집중되고, 치사율이 낮은 편인데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바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입니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간 200건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정민 / 군포지샘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여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을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경우, 고열·구토·설사·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치사율이 20%에 육박한다는 점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임병은 해마다 발생 증가 추세인데요.
발열·두통·원형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라임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지난 2015년에 1건 있습니다.
그럼,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농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긴 옷, 모자, 토시, 장갑, 장화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소매와 바짓단은 단단히 여밉니다.
진드기 기피제는 사용법을 확인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풀밭에 그냥 눕거나 옷을 벗어 놓지 않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휴식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작업복은 모두 털어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해서 세탁하고요.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진드기가 붙어 있거나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했다면, 손으로 직접 떼지 말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거해야 합니다.
당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핀셋으로 피부 가까이 잡아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합니다.
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증상, 검은 딱지, 심한 두통, 근육통, 혈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도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