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감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일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정부와 의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각계는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원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푸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였습니다.
또, 정부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사전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유사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유용한 증거 자료인 의무기록의 위조와 변조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열흘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15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르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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